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현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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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09.11.02.] [법률 제97050호 2009.11.02.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法律審)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특허법」 제9장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른 소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고사건(上告事件)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조 (「민사소송법」 적용의 배제)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법률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전문개정 2009. 11. 2.]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선고(宣告)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이를 받은 날짜를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은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6조 (특례의 제한)

① 제4조 및 제5조는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7조 (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再抗告)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부칙 <법률 제4769호, 1994. 7. 27.>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허법 제9장의 규정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의한 소송의 상고·재항고 및 특별항고 사건에 대하여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고장·재항고장 및 특별항고장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월내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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